[ 삼성전자 ] 에어컨 21년형 AF모델 결함 관련 유상수리 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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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근호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5-08-04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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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 사용 도중 2025년 7월 20일에 제품이 에러코드 E101 (실내외기 통신에러) 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3. 2025년 7월 20일에 동 제품에 대한 수리를 받았고, 출장비, 자재 및 기술료 포함 264,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4. 그러나, 동 모델에 대한 무상 교체 사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 비즈중앙 / https://www.bizjoong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69)
5. 관련하여 담당 출장기사 및 삼성전자서비스에 문의 하였으나, 무상 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6. 동 모델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오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무상교체 실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7. 따라서, 동 건 유상수리 처리 고객 전체에 대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 환불이 필요합니다.
8. 특히 동 건 모델의 경우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고장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됩니다.
9. 관련하여 공론화를 통하여 더이상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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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