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티비설치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영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25-08-01 17:41:44
본문
삼성전자 인천 검단점에서 세탁 건조 겸용 상품과 티비를 구매 하였습니다
25년 7월19일.
벽걸이형 티비로 무타공 설치 신청을 하였고
결제도 현장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설치 가사님께서 작업지시 오류가 있어 무타공
살치인대 대리석 벽에 구멍을 뚫어 이게 밎냐고 문의 드리자 무타공 설치 신청 하신거냐고 오히려 제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 작업 지시가 되었다고 하셨고 저희가 대리석 구멍난 부분은 교체 수리후 보상 청구 힌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 하셨고 삼성은 서로 부서간 책임만 미루고 조치를 해주지 않은 상황 입니다
이 부분 해결 받고 싶습니다
- 이전글구운계란 노란자위 부분 형태 변질 악취 25.08.01
- 다음글EMS 슬림바디벨트 사기 - 틱톡 광고 구 25.08.0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