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팩 ] 전기안전필증도 없는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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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규정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8-01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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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금으로 44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잔금 44만원은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천기안전필증도 없는 반죽기를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 1115288001400000028122.jpg (39.1K) DATE : 2025-08-01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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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