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허위 혜택으로 중복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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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은경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7-31 1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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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입 유도.
결과적으로 가입 사은품을 일부만 소비자에게 지불했으나
이것또한 중복되는 요금을 선불로 준 것임,
게다가 처음 안내시 중복사용 기간동안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런 혜택은 없응.
지급하기로 한 요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중복 가입한 약정도 1년이라고 하였으나
3년 약정이 되어있어서
위약금이 어마어마해짐.
그로인해 중복 가입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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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