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버더 ] 배송물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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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무성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7-31 1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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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물류배송과 관련하여 조치가 미흡한 회사 고발합니다.
회사명 : 오버터 (OVERTHE)
구매일시 : 7/24(목)
고발내용 : 썸머페스타 이벤트로 네이버 페이를 통해 해당사의 오보더 바이크를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389,000원)하였는데, 주문한지 일주일이 넘게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구매 후 배송현황을 확인하여보니 7/25일(금) 오전에 서울북부집배센터(수동)에 입고된 걸로 확인했는데, 계속 배송이 되질 않아서 택배사(롯데택배)측에 7/29(화)에 문의했더니, 집하장 파손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판매사측에 재발송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버더 측에 연락했더니 해당 내용 확인 후 곧 발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또 다시 문의했더니 판매사 측(오버더)에는 2~3일 후에 물건을 수령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해당 물류사고에 대해선 택배사측과 판매사 측이 공동책임임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어떤 연락이나 해당 건에 대한 사과등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소비자 불만족건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고발.docx (105.7K) DATE : 2025-07-31 1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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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