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구조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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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정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7-30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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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조수석 문이 쾅소리가 나게 닫아야 열림등이 안들어오고 해서 AS신청을 해서 센터에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서 처음 있는일이라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다 손잡이 부분에 문콕을 해놓으시고 다음 AS신청을 해주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으시네요.
신차인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없으시고 사후 연락도 없으시고 이렇게 차를 운영해도 되는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어물정 넘어가려는것인지 신차 문콕해놓으시고 그거 해결해 준다 해도 한달조금 넘음 차를 고치는것도 기분이 상하네요.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연락한통없는 업체 고발합니다.
대기업이 일개 시민이라고 무시하는 것인지 피해는 시민이 떠안고 가야하는 것 인지 이래서 국산을 이용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드네요.
과연 외국이여도 이렇게 일 처리를 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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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