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쉐보레서비스 ] 부당한렉카구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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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7-30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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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체에서 요구한 금액15만원은 어제 군청에서 서류확인후 부당한금액이라는거 확인후 15만원을 입금한상태입니다. 식당일을하면서 힘든하루하루 보내는데 사기죄로 고소고발을 당한것도 억울합니다. 국토부에서 정한금액이 있는데도 과장된금액을 요구하니 답답하고 억울해서 스트레스성 원형탈모까지 오고.....금액적으로 작지만 법이 정한 금액이 있는데 불공정하게 과도한 금액으로 고소고발까지 당한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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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_122802.jpg (3.1M) DATE : 2025-07-30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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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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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렉카비용이 너무 과도하여 부과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