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동네청소대장 ] 입주청소 A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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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하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7-29 2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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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2525 1288
평택지부 담당팀장 박선영 010 8990 1863
제가 예민한걸까요? 청소 다 됐다는 연락 받고 아기가 잠들어있어 조금 후에 확인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니 잔금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해서 입금드렸습니다. (카드결제도 거부하였습니다) 저희 사정때문에 일당을 늦게 받으시면 곤란하실까봐요. 뒤늦게 집을 확인하곤 너무 당연한 부분들이 대충 청소가 되어있어 AS를 요구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새집처럼 만들어드릴 순 없다"였습니다. 결국 이제 막 알아듣기 시작하는 두살 아기가 보는 앞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안되겠다싶어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와서야 가더군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사과 먼저하고 제대로 된 사후처리나 부분환불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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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