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쇼핑 ] 카카오톡 선물하기 업체 측 실수로 인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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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송은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7-29 1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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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모자를 구매하였는데, 구매창 상세 페이지에 적힌 번호와 다른 상품이 배달이 와 교환 신청을 하였으나 업체 측의 답변은 ‘담당 부서에서 수정 시 번호가 앞당겨짐으로 인하여 주문한 상품과 배송한 상품이 일치한다.‘였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상품의 번호를 제외한 품명은 나와있지 않았으며, 제가 구매한 후로는 옵션 번호를 일치하게 변경하였고 현재 저에게 배송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고, 상품도 기존에 제가 주문하고자 했던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진 첨부합니다.
1. 구매 내역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구매한 번호입니다.)
2. 구매 당시 상세 페이지입니다.
3. 교환 신청 후 답변입니다.
4. 현재 변경된 상태 사진입니다.
*사진 누락으로 인하여 재등록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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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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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