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eidwfy.top ] 사기로 더큰 피해없게 판매중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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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하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7-29 0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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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등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으나, 구매후기도 작성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자체제작 후기로 구매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같은 상품을 같은 조건에 팔고 있으니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못하게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1-3 판매광고, 사진 4 배송된 제품사진. 사진5~. 이메일 반품요청 미 답변 내용
첨부파일
- IMG_8959.png (404.7K) DATE : 2025-07-29 0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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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