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차량결함 벤츠코리아 대체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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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7-28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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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마륵동 183-15 인근 커브길
메르세데스벤츠 GT43 AMG 차량(23.08월 구입)
차량 주행중 능동형 브레이크 Assist 기능 제한됨 경고등 점등, 핸들잠김, 차량 주행 멈춤
차량 탑재된 SOS 신고 후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센터 수완점 차량 입고
현 25.07.28 사고 후 9일된 시점 차량 대차 불가능, 차량 정비 및 수리는 8월 중순으로 연기 됨
커브길 정주행 중 차량핸들이 잠기고 차량이 멈춰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음
그러나 벤츠서비스센터의 안일한 대체 및 차량 대차 불가능 등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대처 하지 않은점을 고발함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728_164250370.jpg (3.8M) DATE : 2025-07-28 17:06: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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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