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xansen ] 유튜브 광고 보고 드론구매 했으나 반품 해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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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해록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7-28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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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요약: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및 품질 불량 제품 판매
신고 내용 상세:
본인은 2025년 7월26일, Oxansen 업체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드론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광고에서는 “고성능 AI 자동비행”, “4K 고화질 촬영”, “GPS 기반 자동 복귀 기능” 등을 강조하며, 전문 촬영용으로 적합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제품은 광고와 현저히 다른 저급 사양이었으며,
- 카메라 해상도는 720p 수준으로 확인됨
- GPS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 자동비행 기능이 없거나 오작동함
- 제품 설명서 및 구성품이 누락됨
또한, 반품 요청을 위해 업체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이 없었고, 고객센터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 및 기만적 표현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요청 사항:
- 해당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조사 및 시정 조치
- 소비자 피해에 대한 환불 및 손해배상 안내
-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공표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검토
첨부파일
- 20250727_100633.jpg (3.1M) DATE : 2025-07-28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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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