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불합리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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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대한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7-28 15: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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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년 2024년도에 주소지 경기도 고양시 향동에서 sk브로드밴드(3년 약정지났으나 계속 사용하고 있었음) 초고속인터넷과 iptv 와 sk텔레콤 휴대폰을 결합하여 결합할인 적용 받아 사용중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모님댁에 추가 인터넷과 iptv를 설치 받았습니다.
여기서 설치 당시 인터넷 영업점에서 현재 향동에 sk브로드밴드 사용중인 상품이 확인 되는데 수유동 인터넷 설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해지시, 수유동에 인터넷 신규설치하면서 지원 받는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건으로 설치 받았으며,
그 지원금으로 수유동에서 사용했던 기존 인터넷 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을 납부하고 sk브로드밴드를 설치했습니다.
2025년 3월에 고양시 향동에서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sk브드로밴드 인터넷과 iptv를 봉천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봉천동 현재 사는 집으로 이전시점 부터 인터넷이 끊기고 속도 저하로 a/s를 몇번 받고 고객센터 쪽과 인터넷 상태 체크하며 점검을 몇번 받았으나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tv 화면이 선명하지 않고 글씨도 그림자가 보여 tv문제로 알고 불편하지만 참고 시청하였으나 주변에 확인 결과 인터넷 속도 문제라 하여 4개월간 수차례 고센과 통화도 해 보고 a/s 기사와도 직통으로 점검 받아 봤지만 도저히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2025년 6월 말일에 sk브로드밴드를 해지하고 kt로 인터넷과 iptv를 설치 받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에 강북구 수유동 부모님댁에 sk브로드밴드 신청한 영업점에서 고객님이 기존 사용했던 인터넷(sk브로드밴드 향동에서 사용했다 통천동으로 이전)을 수유동에 인터넷 설치한지 10개월이 안된 8개월차에 해지를 했다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싶어 해지 한게 아니고 도저히 인터넷이 끊기고 속도가 안나와 tv 시청이 불가능해서 어쩔수 없이 kt로 이동했다고 하니, 영업점에서는 본사에서 10개월 이내 타 지역에서 사용했던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해지 했기 때문에 수수료 100% 환수 나와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영업점이 문제는 아니라 판단하여 본사로 전화하여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해지 한거와 나와 전혀 다른 수유동에 인터넷을 설치한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왜 그런 말도 안되는 규칙을 만들어 놔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하느냐 문의 했으나, 그건 본사 영업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고객님 환수에 대해서는 본사가 아닌 영업점으로 문의하라고 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가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기 싫어 해지 한것도 아니고 전산에 a/s 수차례 받은 이력이 있고 도저히 서비스 개선할 방도가 없다는 것도 인지 하지 않았냐 하니
그렇다면 품질문제로 위약금 면제로 해지 접수됐으면 환수 없이 해지 진행이 가능했을 건데, kt로 인터넷 신청하면서 kt에서 sk브로드밴드로 해지요청 들어 와 해지 한거라
환수 면제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만 우기고 있습니다.
3약정 휠씬 지나 위약금 발생도 안되는데 위약금 면제로 품질 불만으로 올려서 해지 했어야 한다니, 소비자가 그런 규칙을 어떻게 알고 접수를 하냐 , 3년이상 사용하고 그 전에도 sk브로드밴드 측에 위약금 관련 문의하니 위약금은 발생 안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kt로 바로 접수 한건데~
또한 sk브로드밴드에서 kt에서 해지요청 왔는데 왜 해지 하냐 확인 전화 했을때 품질문제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해지 한다고 했을때도 죄송하다고만 했지 별 다른 애기도 없었으면서 ~
이제와서 고객지원실 해지부서 조정환실장이라는 담당자는 환수는 본인 소관이 아니고 영업점 소관이니 더이상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게 없다고 반복적인 애기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마무리 하네요
첫째 : 본사에서 정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신규 설치시 - 가족중에 타지역에서 sk브로드밴드 사용중인 경우 신규 설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해지시 신규설치하면서 지원 받은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분가한 자식이나 형제가 독립해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하는 것을 해지하지 마라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둘째 : 본사(sk브로드밴드)에서 영업점에 부당하게 만든 규칙 - 신규 설치시 가족중에 타지역에서 사용중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10개월 이내 해지시 신규설치시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 전액 환수로 사용자인 소비자에게 비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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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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