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항공사 ] 수화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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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7-28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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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지연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