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빛고을현대자동차 ] 100대0 보험처리 사고 후 소비자한테 덤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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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서원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7-28 1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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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도중 출고 전날 늦은오흐시간에
마무리 수리 (마후라)를 수리할려는도중
크랙으로 인해서 좌측 라이트가 깨졌다 나오지않는다 개인 사비로 교체를 해야한다 (100만원 정도 한다고 ) 연락이왔습니다.
(결제까지 한후 )
교체후 공업사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니
입고했을때는 라이트가 잘나오는겁니다.
전화해서 라이트가 잘나오는데 현대측 실수아니냐
환불 해달라 하니 화를내고 아씨 통화못하겠네.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또는 차량을 받은날 실내 확인해보니 조수석 매트도 사라진상태고 흡연을 하지않는 차량에 담배까지 나온상황입니다.
10곳 공업사를 가서 사진보야주고 확인하니 이정도의 크랙으로는 라이트가 깨질수없다
그것도 제자리에 있던 차량이 절때 깨질수없다 합니다.
현대측에서 수리후 고장이 난건데 소비자한테 돈내고 교체를 하라고합니다.
환불 해달라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구요 .
(입고후 라이트는 정상작동하는 사진 있습니다)
첨부파일
- 1753452872201.jpg (4.1M) DATE : 2025-07-28 1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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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