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 이벤트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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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바다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7-28 1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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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목록 하나가 국민카드 신규발급을 하면 배민 포인트 10500원을 준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해당 배너를 클릭하고 발급 및 수령까지 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포인트가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로 1차 상담 보내는 게 있길래 보냈으나 답변이 계속 오지 않아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연락 했으나 국민카드로 연락을 하라길래 국민카드에 연락을 했으나 국민카드에선 또 배달의민족 어플안에 있는 캐쉬성이 적립 되는 거라 배달의민족으로 문의를 하는게 맞다더군요
다시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우린 도와줄 거 없다 이메일로 계속 상담해 봐라 라는 매크로식의 답변입니다.
고객을 카드 발급 시키게 배달의민족이 같이 해놓고 막상 발급 받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 건 명백한 고객 우롱, 사기 아닌가요?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0343.png (536.7K) DATE : 2025-07-28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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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