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모텔 ]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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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성빈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7-27 1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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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원에 카드결제를 하고 천호동 시티모텔에 입실했습니다. 애초에 빨래가 되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하여 결제를 했고 주차비 10만원을 더달라하여 현금으로 주고 입실했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맡기니 왜 매일 맡기냐고
뭐라고 하여 이틀에 한번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왜 이틀에 한번 맡기니 왜 매번 맡기냐고 하여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불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주차자리가지고도 계속 핀잔을 주어서
도저히 불편해서 안되겠어서 15박만에 퇴실 요청을 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1박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환불하겠답니다
주차비나 이런것도 환불 요청하니 차가 커서(카니발) 이것도 횐불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 부분도 계좌이체로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급기야 막 뭐라고 하더니 방 확인해서 손해부분 있으면 청구한다는 말도 하고
차타는 와중에도 애초에 너네 내보내려 했다고 사람을 모욕 하네요
환불은 계좌이체로 숙박비 20만원
주차료 5만원 환불받았습니다.
부가세, 주차료까지 총 109만원을 내었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서울 천호동 시티모텔입니다.
이런거에 대한 약관을 보여 달라니 보여주지도 않고 계약서 자체도 없습니다
첨부파일
- 음성 250727_180003.m4a (3.3M) DATE : 2025-07-27 1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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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모텔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