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벤션더힐 ] 화성 예식장 컨벤션더힐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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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태욱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7-27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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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5월에 결혼하게된 신혼부부 입니다.
이에 대한 신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가계약 날짜 24.11.09
취소요청한 날짜 24.11.25 (대략 15일 정도 후에 취소요청)
결혼식 날짜 25.05.31 토요일 오후 1시 블란서홀 (대략 6개월전에 취소 의사를 밝힘.)
취소의사를 밝히고 웨딩홀 측에 계약금 100만원을 반환 요청 하였는데
가계약 후 1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가계약 후 일주일이 지나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예식 30일 전 고객이 일방 해지할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가계약 1주일 이후 계약금 반환불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딩홀 측에서 계약금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웨딩홀 측의 사내규정도 없는 듯 합니다.
요약하면, 계약서 상에 가계약금 반환불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인데도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딩홀 측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신고할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신혼부부의 소중한 계약금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화성 컨벤션더힐 계약서.pdf (576.9K) DATE : 2025-07-27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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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