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배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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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재영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7-27 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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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만 마당계단입구에 놓고가시는데 2층이라 힘드시니 불편하여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솟아진날 택배배송할때는 비가오지안았다고 마당에 또 두고가서 물건이 다 젖었지만 주말에 필요한 거라 그냥 사용하고 택배 문앞배송을 부탁하였으나 전화도 거절
배째라 마당에 계속배송합니다
여름이라 신선식품 배송임에도 막무가내 갑질배송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본사 홈피에도 여러번 부탁글 남겼으나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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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