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청과 ] 상한과일을팔고 교환을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규태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7-26 14:44:49
본문
첨부파일
- 1753508654708.jpg (1.8M) DATE : 2025-07-26 14:44:59
- 이전글쓱이랑 파로마 가구 고객 농락 합니다 25.07.26
- 다음글택제거히여 환불도 못하게함 25.07.2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