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코리아 ]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하고 우롱하는 업체를 고발하며 물품대금를 취소와 환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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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7-26 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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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으면 결제한 물건은 소비자의 소유권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한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 판매자가 마음대로 가져가는것도 불법이 아닌지요?
정당하게 지불하고 구매한 물품은 소지자가 원하는데로 배송만 시켜주고 배송비를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구매할때 조건에 맛게 물건을 달라고 하니가 그렇게는 할수 없으니 가져 가겠다고 하는것은 소비자가 자기들 바가지쒸우는것에 응하지 않으면 안 팔겟다는 것. 즉.소비자를 우롱하고 소겨서 돈을 벌겟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당하게 물품 대금을 지불하엿으니 구매한 물건을 돌려주시고 보내준 반품비도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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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