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업체 과실로 주소잘못기재 택배 및 서비스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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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7-25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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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자 입니다.
올 4월 이사로 인해 주소를 변경하고
이전 설치를 받았는데 그후 업체에서
주소를 잘못 기재해 서비스 및 택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택배회사에서는
보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받지 못하여
연락을 해보니 주소가 잘못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서비스 해제를 하려 신청했더니
위약금을 내야한다 하더군요.
보상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업체의 실수이니
서비스 해제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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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