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스토리 ] 광고대행 부당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예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7-25 13:36:23
본문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잘되길바라며 광고업체의 상당을 받고 계약을 하게되었으나 너무 부담워 계약서 작성당일 계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며 홈페이지,인스타를 작성했다며 비용청구를 1,000,000원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철회른 하지못하게 거절만 하고있으며
계약당시 36개월이지만 게약서에 의무사용16개월만 진행하면 16개원후 위약금이없다고하였으나 지금에와서는 입장의생각차이라며 말을하고 있는 타임스토리에 대해 부당계약(사기계약)이라 생각됩니다.
하루하루 벌어먹으며 살고있는 소상공인의 시름에 큰돌덩를 가슴에 올려놓은 심정입니다.
계약서상 업체가 유리하게 작성해놓고 계약을 체결하며 또다른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않도록 막아주십시요
첨부파일
- 20250725_131838.jpg (6.3M) DATE : 2025-07-25 13:36:32
- 이전글계약해지됐어요ㅜ 25.07.25
- 다음글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 다이소 캐셔에게 모욕감을 느낌 25.07.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