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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 넷플릭스의 멤버십 요금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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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아린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7-26 2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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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및 고객센터 답변 요약
저는 넷플릭스 추가회원을 결제일 전날(25일) 해지했다가 결제일에(26일) 다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 답변에 따르면, 결제일(26일) 이후에 추가회원을 등록했기 때문에 결제일이 5일 앞당겨지고(21일), 요금도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결제일 전날에(25일) 추가회원을 등록했더라면 결제일 변경이 없었을 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2. 문제점 및 불합리한 점
저는 요금제를 바꾸지 않았고, 단지 결제일 전후로 추가회원을 해지 후 재등록했을 뿐인데, 넷플 시스템상 문제로 결제일이 5일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즉, 실 이용기간이 5일 줄어든 셈입니다.
이런 날짜 차이에 따른 결제일 변경 정책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 고지나 명확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제일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불제 방식으로 인해서 소비자인 저에게는 월 요금의 약 17%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넷플측은 그만큼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조 상 아주 작은 날짜 차이 하나로 요금과 결제일이 크게 바뀌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3. 요구사항
가. 넷플의 선불제시스템을 변경할 것

지금 넷플릭스의 시스템은 ‘추가회원 등록’을 하면 바로 요금을 반영하면서 결제일을 당겨버립니다. 즉 추가회원 등록 시 요금이 증가하므로, 그 증가분을 이미 낸 한 달치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전후로 재등록한 것조차 새로운 요금 변경으로 취급되어 결제일이 앞당겨진 건 이용자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부분이니 해당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추가 개선
그리고 추가로 향후 이런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명확한 사전 고지와 안내를 의무화하고 추가회원 재등록 시 결제일 변경 정책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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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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