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고장으로인해 똑같은 제품이 없다고 새로 렌탈을 하라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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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정수기 렌탈, 고장으로인해 똑같은 제품이 없다고 새로 렌탈을 하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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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호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25-07-22 18:00:16

본문

정수기 5년 약정기간중 2년이 됬을 무렵 갑자기 정수기가 물(냉수,정수,온수), 얼음까지 다 안나오고 먹통이네요.
그래서 다음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말했더니 다음날 몇시에 기사가 온다고하더라구요.
왔더니 머가 고장났다~ 머라머라 하면서 물 나오는거 확인하고 가버림.
근데 얼음은 아직도 안나오고, 물은 나오는데 냉수가 안나오고 정수와 온수만 나오는 상태.
전화했더니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바꿔주는데 똑같은 제품이 없다.
그래서 해약을 하던지, 새로 렌탈을 받아라. 라고 함.
어처구니가 없네요. 분명 렌탈인데 새로 하라는거는 아닌거같은데
서비스도 엉망이고 설명도 엉망이고 그냥 렌탈개념도없고 지들 맘데로네요.
정말 재수없어서 처음으로 민원을 올려봅니다.

담당자는 순천지국이라고하네요.
제발 소비자들 피해안가게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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