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 표기로 인한 구매 피해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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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정보 표기로 인한 구매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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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인창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7-10 2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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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7월 2일 11번가에서 3D LED를 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제품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기본 품목에 3D안경 2개 증정 이라고 표기 되어 있고 마침 저희 가족도 4명이라 4개가 필요할 거 같아서 검색하다 해당 업체를 선택하게 되었고 구매후기에 4개를 받았다는 후기도 있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은 5일날 설치를 받았지만, 그후 3D안경이 동봉제품(2개)외엔 없어 해당 싸이트에 문의 한 결과
해당 행사는 6월 구매자에 한해 적용되는 거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매할 당시에 싸이트엔 어떠한 문구도 없었습니다.
제차 3D안경에 대한 요구를 하였지만, 줄 수 없다로 일관하여 11번가에 문의 하게 되었지만
역시나 같은 답변이였습니다.
제대로 표기만 되었더라도 이러한 일은 없었겠지요. 판매자는 이에 사과는 커녕 직접 전화를 걸어와 본인 입장만 표기하고 가차없이 끊어 버리네요.

해당 업체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의 구매유도 및 이익을 조장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어 신고합니다.
제품에 대해 반품 및 환불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또한, 저와 같은 피해 소비자가 발생하는걸 막을해당 11번가에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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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LED TV구입시 별도로 3D안경을 추가로 2개증정 한다는 표시가 있어 구입하셨는데 수령한제품에 포함되어 있지않아 확인해보니 행사가 끝나서불가하다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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