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서 티켓팅 했다가 열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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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에서 티켓팅 했다가 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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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민숙
  • 조회수 : 1,416회
  • 작성일 : 12-02-23 2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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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가루야가루야 체험전이 있어서 내일 체험을 하기 위해 어젯밤에 예매를 했습니다.
할인 사항에 4명이상 할인이고도 되어있고
카드 할인도 명시 되어 있지만
결제창에 갔을땐 할인 사항이 뜨질 않더라구요...
결제 후 할인이 되나 싶어 일단 결제를 하고
오늘 전화를 했더니  G마켓에서는 옥션에 연동해서 티켓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안그래도 연동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취소하고 다시 옥션가서 예매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매 수수료를 내야 되다는 겁니다.
조금 싸게 구매하고자 할인혜택을 물은건데
수수료 물면서 다시 예매하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G마켓 페이지에는 여기서는 할인이 되지않으니
옥션 가서 티켓팅을 하라는 말도 없으니 처리해달라고 하니
물어보지 않고 결제한 고객의 잘못이라네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라 내일 체험은 하러 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모든 책임은 소비자가 다 져야 하는지...
자신들의 잘못은 그럴수 있고 소비자가 어리석다고만 하는
이런 곳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할인금액을 명시했음에도 할인이 안됐는데 그 할인금액 만큼을 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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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아이들체험전 예매를 하는과정에서 할인이 되지않아 문의하니 연동되는 타사에서 예매할경우 할인이 된다고하여 황당 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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