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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서울 ] 항공사 미운항 통보, 취소수수료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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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8-11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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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서울 인천-다낭 구간 8/3일 결제이후 8/8일 미운항이니 취소하라고 문자통보함
상담원 직접 전화하니 항공사 홈페이지 구매건이  아니어서 여행사 대행수수료 1만원은 환불 어렵다함

비행기를 다시 알아보고 일행과 다른 일정으로 함류하는등 추가비용이 더 큰데 이 또한 무시하고 여행사 수수료 만원도 환불이 아닌 다를 보상도 안된다고 하고 전화 끊어버리는 등 나몰라라로 일관

8/11일 연락주기로 해놓고 계속 시간끌며 연락이 없고
Voc 계속 올리면 삭제 처리하고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사서 예매한 항공권, 취소돼도 발권 수수료는 환불 못 받아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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