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이관 해약환급금에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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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이관 해약환급금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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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제희
  • 조회수 : 927회
  • 작성일 : 12-03-15 1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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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4일  SK상조 라는곳에 처음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매달 납부하다가 2010년 11월 18일 부터는  클럽리치상조라는곳으로 자동이체 되더군요 알아봤더니 회사가 이관이 됐다고..
SK상조 쪽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자동이체 된 후 알게됐구요,,
그러던 중 어제 제가 클럽리치상조에 전화햇더니 해지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클럽리치상조에 낸돈 85만원만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SK상조에 낸 120만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SK상조 사장에게 청구 해야된다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따졌습니다. 내가 동의한적도 없는데 어떻게해서 내정보가 넘어가게됐냐고..클럽리치상조쪽에선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만 정보를 받앗다고 하더라구요
전 동의란걸 한적이 없는데 말이죠;;그래서 SK상조에서 동의한 고객의정보를 넘겻다면
내가 동의한 자료가 있을꺼 아니냐고 보여 달라고 했더니
클럽리치상조에서 하는말.. 그 자료첨엔 sk상조에 있다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있는지모른다고;;말도 안되는소릴 이랬다 저랬다 ...
회사대 회사로 계약을 하면서 그런 자료조차 없이 디비만 인수 받게 된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SK상조 연락처도 모른다. 사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SK상조 사업자 등록번호도 모른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하고있네요 웃긴게 SK상조는 지금 폐업은 아니고 휴업중이라고 그건 알고 있더군요 지네들이 인수받은 회사인데 어떻게 다 모를수가 있나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돈받을 길이 없을까요?ㅠㅠ
예전에 클럽리치상조로 넘어가면서  클럽리치상조 쪽에서 회원증서라고 보내준게 있는데..
이용약관엔 표준해약환급금(율)표가 있어요
SK상조에 낸 120만원을 못돌려준다면
이 약관대로 처리해줘야 맞는거 아닌가요?ㅠㅠ
약관대로 처리만 해준다면 제가 손해보는돈이 50만원정도로 줄일수 있는데 말이죠..
좀전에 다시 통화해서 물어보니.. 약관 젤 마지막에 시행일자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다고 나는 그전에 가입을했기때문에 이 약관대로도 따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한테 회원증서와같이 이약관을 보내줬을땐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기위해 보내준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될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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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 해지요구 시 표준약관 시행 전 가입을 이유로 환급 거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의 해지 환급금 규정도 표준약관과 동일한 바, 사업자가 상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판매비용 및 관리 비용 등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정 비용 이상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정한 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라 환급해야할 것입니다.  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환급할 해약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건 상조계약이 다른 서비스 계약에 비해 계약비용과 계약을 관리하는 비용이 특별히 더 많이 지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약관은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키고 있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7.12.7. 상조서비스 관련 약관의 부당한 내용을 개선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종전의 과도한 해지환급금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심결 하였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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