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불량인 옷을 배송하고 환불기간이 지났다고 교환/수선 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쇼핑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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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샵 ] 봉제불량인 옷을 배송하고 환불기간이 지났다고 교환/수선 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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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현아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4-01-06 1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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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9일에 (주)민스샵 이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외투를 구입했습니다.

배송이 2 주가 걸렸고 그 후 옷을 받아보고 착용해보았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옷은 두가지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1.허리끈을 조아서 착용
2.허리끈을 조으지 않고 착용

첨에 받아본 저는 허리끈을 조으지 않았기에 봉제불량이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며칠 후 허리끈을 착용해 보니, 한뼘 정도 에 허리 끈을 연결되지 않았음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후 해당 업체와 통화하니 그 부분은 옷을 받자마자, 착용을 해보면 알았을 텐데

확인하지 않았거나, 아님 저의 부주의로 그 부분이 훼손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알겠지만 저 허리끈을 관통하는 연결 부분은 안쪽에 있어서 제가 실수로 훼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해당업체는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말과/

교환기간(7일) 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며, 심지어는 담당자/대표자 와의 전화

연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봉제의 불량일 경우 30일 이내에 수리.수선.교환,환불 이 가능하다고 압니다.

새것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도 저는 하지 않았으며, 첨부터 불량 제품에 대한 수선 과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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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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