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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오토파츠 ] 사용 불가한 하자 차량부품 판매 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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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은택
  • 조회수 : 1,735회
  • 작성일 : 26-05-26 1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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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음본 처럼 1차 문제 있을시 환불 해주기로 함

2. 문자 내용처럼 처음에 이야기 하여 10만원 네고

3.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여 설명하니 문제 있을시 연락 달라고 함.


4. 부품 장착시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전문가 2번 확인 하니 (하자제품 : 사용불가)

5. 환불 요청 후 환불 불가 하다는 답변

6. 본인들 업계의 관례가 중고품은 하자 있을경우 구매자가 알아서 감당하는 것이라고 답변

7. 그런 관례가 있기에 교환/환불 필요시 판매자가 "피해자" 라고 이야기 하며 

   구매자가 본인 한테 사정하여 부탁해야 한다고 함


*첫통화 및 문자연락 이후 문제 있을시 연락달라는 녹음본은 가지고 있음.

 용량문제로 업데이트 불가


< 자세한 설명 >

차량 하체부분에 들어가는 로우암 제품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에서 구매.

중고제품 이었으나 애초부터 휘어서 사용이 불가한 제품을 보냈습니다.


정상 제품이라 생각하고 해당 제품 장착 후,

전용센터 및 얼라이먼트 센터에 차량 3 곳에서 검사시

똑같이 하는 말이 사고나 연석에 강하게 박으셨냐고 동일하게 물어봄.

사고차량 부품을 가져와서 판매한것 같고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 했다고

두 업체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업체 (올오토파츠)에 전화하여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위의 ( 2, 6, 7 )의 이유로 환불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중고라도 사용은 가능한 제품을 보내야 하는게 맞지 않습나요..?

하자가 있어도 보내고 그 피해는 구매자가 감당하라뇨..억울하네요.

그 후 법대로 하라고 답변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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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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