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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 네이버 사이버머니 구매 환불거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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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충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1-25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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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넥스트퓨처링(HAH)이라는 게임회사의 열혈삼국2 라는게임을 받아서비스하고있습니다....

서버는 같지만... 돈을 충전 하는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요..

네이버에 플레이코인이란게 있는데... 

그플레이코인을  열혈삼국2에서 사용가능한 금화라는 화폐로 교환을 해주고..

게임유저는  그 금화로  게임에서 필요한 유료아이템들을 사곤 합니다..

그런제.. 제가... 아는형님의 부탁으로.. 그 게임에 접속을 하고있다가

실수로.. 제 계정의 게임인줄알고.. 카드로  5만원을 충전에 그 금화라는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금화로 바꾸고보니.. 제계정이 아닌걸 알고... 

일단 네이버가아닌. 게임사로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 규정엔 환불이 안된다고  네이버계정이니

네이버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이버에 일주일전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 네이버에 연락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넥스트 퓨처렙이란 게임회사에 환불문의를하니 네이버에 문의하라고했다고하니..

네이버계정이니 네이버에 문의하는게 맞다고 하면서...

금화를 사용하지 않으셧으면 환불을 해주신다고 하더군요... 게임회사에 연락을해  금화를 삭제해야하니..

몇일이 걸리니 좀 기다리셔야한다고 해서...

기다리다...계속연락이 없길레 오늘 제가 직접 네이버에 전화를 해보앗습니다..

그게임사와.. 의견이 맞질않아... 좀더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임사로 다시 전화를 걸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몇시간후에 네이버에서 전화가와....게임사쪽에서.. 금화를 회수하지않아.. 환불이 안된다....

그리말하더군요.. 그리곤 게임회사에 연락해 금화만 옳겨주는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다시 전화를끈고..

좀전에 다시 전화가 왓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말을 잘못했다고.. 환불이 안되는데.. 실수로 환불이된다고 잘못말을했다고하네요...

정 환불받고 싶으면 그계정을 삭제하던가 영구정지를 시켜야 환불이 된다고합니다..

제 계정이면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제계정도아니고....

계정 주인인 형님이 그계정에 그동안 돈을 충전해 사용한것도 잇는데..

그계정을 삭제해야.. 환불해준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일주일간 시간을 끌고... 이제와 안된다고 하니 정 받고싶으면 계정을 삭제 하라고 하니..어이가없어서요..

피해구제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 이용중 유료아이템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지인분의 계정에 금액충전후 아이템을 구입하시게되었는데 계정을 삭제하거나 영구정지시켜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환불요청 하셨는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또한, 결제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사용일이 없으므로 조속히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시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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