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고 ] 숨고라는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애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8-08 22:50:44
본문
사업자등록증을 그냥 검수도 하지않은채
숨고인증고수라고 인증하게 되어있습니다.
리뷰도 다 가짜로 만들수있는 믿을수 없는 회사입니다.
숨고를 믿고 후기도 보고 사업자등록증등 등록되어
있길래 계약금을 265만원을 보냈습니다.
숨고에서 인증도 했고 사업장도 있는 업체와 매칭되서
입금까지 다 했는데
리뷰도 봤고 통화도 했고 영상통화로 직접 작업하는 모습까지
통화를 했는데 내일 시스템에어컨 설치인데
혹시나 오늘 오전 숨고에 들어와보니 탈퇴회원이 되었더라구요.
숨고서비스 cs 피해 통화를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가짜 사업장등록증이더라도 올리기만하면 그냥 고수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탈퇴도 자유롭고 등록도 자유롭고 !!
사기치기 딱 좋은곳입니다.
아무나 등록시켜주는 숨고사이트 시스템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첨부파일
- 숨고_15995319_20250808130535.txt (11.5K) DATE : 2025-08-08 2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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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