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및 지연배송에 대한 대응 미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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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마켓 ] 허위광고 및 지연배송에 대한 대응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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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환
  • 조회수 : 1,329회
  • 작성일 : 25-12-11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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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출고라고 광고를 버젖이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11월 중순부터 순차 출고 된다고 표시 되어 있어서 제가 11월8일에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어느 순간 12월 중순부터 순차 출고된다고 표시가 바뀌었더군요. 하지만 메인 광고에는 여전히 즉시 출고라고 광고 하고 있습니다.(LAB퍼터: 제가 주문한건  OZ1i hs 모델입니다.)
12월 중순인데도 여전히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자꾸 미국 본사 핑계를 대면서 취소하겠냐고만 합니다. 배송이 지연되는 사이에 환율이 올라서 그가격에 팔기 싫어서 일부터 수입을 안하는거 같습니다.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곳은 전혀 문제없이 잘 팔고 있던데 왜 이곳만 미국 본사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 넘게 기다렸는데 그에 대한 보상도 없고 아니면 취소해 라는 배째라는 식의 태도가 매우 불쾌합니다.
제가 왜 이상하다고 느끼냐면 보통은 배송이 지연되거나 입고가 늦어져서 출고가 안되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연락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언제까지 해드리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곳은 아무런 스탠스도 취하지 않습니다. 전화해봤자 상담원한테 싫은소리만 하게되고 상담원이 잘못도 없는데 모든건 윗선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걸텐데 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소비자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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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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