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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음 ] 개인정보 보호법위반(고객 전다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25-07-08 14:41:30

본문

피고소인 법인명: 헤라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6 층 1605 호
전화번호: 0507-1483-9395

피고소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상시 위반하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안전조치 및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유출되었고,  고객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받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부서에 전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 및 제 18 조를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을 형사 고발하며, 수사 및 엄중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o 2025 년 4 월 21 일, 헤라음 소속 **신세계 강남점 스피넬리킨콜린매장(010-6758-9192)**의 직원 송보겸은 고객의 이름과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고소인이 점장으로 근무 중이던 **신세계 본점 부서 업무폰(010-6709-9394)**으로 무단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부서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 및 제 18 조 위반입니다.
 
o 고객은 마케팅 및 프로모션 목적의 초대 메시지 수신에는 동의하였으나, 개인정보를 타 부서 혹은 제 3 의 기관에 제공한다는 데에는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동의서에는 ‘마케팅/프로모션 목적 활용’, ‘고객 선호도 분석’ 등 제한적 범위의 활용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 부서로의 제공이나 공유, 위탁 처리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고객은 신세계 강남 이외에는 매장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신세계 강남은 ‘스피넬라’ 또한 신세계 본점은 ‘홀슨부’로 지점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릅니다.

헤라음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깅 원하지않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저는 신세계 강남 스피넬리 브랜드의 팀장인 오유진 팀장과 이 건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는 피고소인 헤라음의 관리°§감독 소홀 및 조직적 방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헤라음은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o 문제가 된 고객 개인정보는 카카오톡 업무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었으며, 이는 회사 직원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사실상 고객 1 인의 개인정보가 회사 전체에 유출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소인은 사후적으로 해당 메세지를 삭제했으나, 이미 제 3 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2 차 피해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  반복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황
피고소인인 주식회사 헤라음은 백화점 내 매장 운영을 통해 수집된 고객의 성명, 연락처,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처리하고, 내부적으로 상습적으로 다른 부서 또는 제3자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대표 또는 직원들이 마케팅, 초대 메시지, 홍보 등의 목적으로 타 부서에 고객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전달한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  관리 책임의 명백한 부재 및 시스템적 위반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 정보보호 교육 및 매뉴얼도 전혀 실시되지 않았고,
• 고객정보 처리에 대한 내부 점검, 통제 시스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직원에게 정보 전달의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는 환경에서 발생한 위반은 곧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 2025년 4월, 헤라음 소속 직원이 특정 고객의 성명 및 연락처, VIP 관련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타 부서에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되었고, 정보 전달 사실조차 고객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공 제한), 제28조의2(안전조치의무 위반), 제30조(관리 책임) 등에 위반됩니다.
•  대표이사들의 인식과 조직문화
• 고소인은 내부 근무자로서, 회사 내에서 대표들 스스로가 자주 고객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유를 지시하는 상황을 다수 목격해왔습니다.
• 대표들이 직접 공유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상시로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환경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존재합니다.
• 이는 조직 전반의 위법적 개인정보 운영 체계이며, 관리·감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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