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코에듀 ] 빈코에듀 교육비 카드결재후 취소 했는데 1달뒤 계약취소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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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규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12-27 1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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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6개월 결재한 금액 전체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고 재계약은 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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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과외 해지 시 환불 관련하여 업체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