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자 ] 엄연한 개인정보취급방지법위반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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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채린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2-12-25 0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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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차량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차를 판매할수없습니다"라구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상담받았던 그 판매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막 신청한것이라며 얼버무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계약서를 쓰지도않았고 계약금을 걸지도 않았는데 왜 내이름으로 차량이 잡혀있는것이냐?"라고 했더니 "업무를 빨리 처리하려고 그렇게 한것입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더이상 이 판매원하고는 얘기가 통하지 않을것같아서 기아자동차 본사에 전화를 했고 내용을 전달한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설명을 들었고 이 내용은 기아차에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처리를 했고 다음날인 21일에 그 판매점에 내방을해서 판매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나무인 이더군요. 저더러 "그 영업사원이 시키는 대로 본사에 연락해서 내가 계약을 취소하게 만든거 아니냐? 해약해줬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줘야하냐? 다른 영업사원한테 나에게 전화하라고해라~!" 이런말만 계속 떠들어 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신분증 사본과 서명한 신청서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신분증 사본은 내주고 서명한 서류는 내줄수 없다고 하면서 서류를 보여줬는데 순간 완전히 까물어 쳤습니다. 빈칸이 휭~ 하던 첫페이지가 까만글씨로 체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 판매원이 저에대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취급한것에대한 책임은 회피한채 저와 통화를한 다를 영업사원에게 상도덕을 운운하며 판매원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이내용도 녹취를 했습니다. 그 계약은 해지가 됬고 저는 원하는 영업사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 전화를 했더니 저에게는 판매를 할수없다고 말하더군요. 이유도 말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2달후에 차량을 구입할수 있다고만 말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이런경우에는 사내규정상
제가 구입을하면 판매한 영업사원은 벌점을 먹게되고 처음 계약을 한 사원은 실적을 올리게 된다더군요~
결론은 그런 이유가 있었기때문에 계약을 걸어논 판매원이 저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개인정보취급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지역을 관리하는 본부장과의 통화내용 녹취와 22일
판매점에 방문해서 계약을 걸었던 사원과의 대화내용도 대화도중 너무 어이가 없어서 중간에 녹취를 했습니다. 이 파일을 같이 첨부합니다. 빠른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음성녹음 001.m4a (8.2M) DATE : 2012-12-25 00:32:38
- 통화녹음 031-984-5469 001.amr (698.9K) DATE : 2012-12-25 0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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