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 진안 산수유영농조합 ] 산수유 사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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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건호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2-21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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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보내준다고 하고서는 허접한 제품을 같이 보냈습니다.
물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반드시 처벌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미 인터넷 상으로 피해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억울함 호소창구를 넘어서 규정에 따른 처벌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처벌기준 및 방법이라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물품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기꾼은 그거라도 받으려고 열씸히 전화를 하고 있네요
필요하시면 증거물로 고발센터에 물품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안 마이산 산수유 영농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보낸 주소는 전주로 되어있구요
사기꾼 전화번호는 010-4664-7145 / 010-2644-569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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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며 샘플을 써보시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