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 신고합니다 부산 사상구모라동 우신프라자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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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효주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12-19 0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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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져가실땐 자기가게홍보만하시고, 운동화를 털레털레 세켤레를 수거해가시길래
어? ㅇ그냥 손에 들고가시네?하고 웃으며 넘겼죠
그런데 어제밤9시경 오셨다 세켤레중 제가 선물받은 흰운동화만 문제...
세무엔.왼쪽은 파랗게물이들고. 오른쪽은 검은 잉크같은 것이 중지만하게 두군데나 찍혀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보기에도 전에 저의 어머니와저에게 원래 있었다 옷도 드라이를 맡기면,
조금 묻듯이 묻엇다고 하시네? 제가 맡길때는 안이랬는데 ...왜이렇죠 아저씨 말만했을뿐인데
자기 말만하시고 ..대화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끝내는 지울수있다며 들고가시더니 또 전화기오셔서 기분나쁘게생각하지마라
기분나쁘면 시비걸지말고 소비자고발에 신고해라 내가 이긴다무조건 법적으로 하자 나가준다?고하시네요
전화오셔서 왜이런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저도언성이 높아지고 고객한테 대응하시는게 너무하다며
우선 지워오신댓으니 지우거 전화달랫다 그랫는데 열시쯤 되서 전화가와서는 전문가가있는데 이건 내가신으면서 묻힌게 맡다고 장담하시면서 내가 한게맞다는 것을 소비자전문가한테 가서 받아오라며?ㅡㅡ 뭔소린지..이런적이 없어서모르겠다니 ..또자기말만
아 근데 글로 쓰자니 또화가 복받히고 ㅜㅜ 울고 저혼자.. 어머니도 이 상황을 다 목격한 증인입니다.
이런 경우가어디있습니까? 소비자를 우습게여기고 자기가 묻히고 원래잇엇다는둥 묻는다는둥 오래되서 안지워진거라는둥
자기가 할때부터있었다는둥 엄청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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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