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환 및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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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2-14 2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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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고속터니널 상가 관리사무실에 전화하니 상점과 애기해본다 하면서 나온 결론이 그러면 교환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가 당한 모욕을 생각해서 이제는 교환이 아니라 환불을 요구한다하니 환불을 안된다른 것입니다. 왜 환불이 안되는지? 그리고 카드로 구매시 왜 금액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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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친구분들과 같이 입으실려고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맞지않아 교환요청 하는과정에서 불가하다며 친구분께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