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염색약부작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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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호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2-09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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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염색약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의사소견서,진단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