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니쁜스 의류 쇼핑물 의류 구매 후 반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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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우수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12-04 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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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옷을 구입했습니다.
10월 31일 물품이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구입한 옷들을 입어봤습니다.
그 중 치마레깅스가 신축성이 너무 없고 불편해
반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 치마레깅스를 한 번 입어본 후
동일한 곳에서 구입한 다른 레깅스를
입어본 후 다시 한 번 더 그 치마레깅스를 입어봤습니다.
총 2번을 입어보았습니다. 그 옷을 입은 상태로
두 번 다 약 1~2분간 걷는 행위를 했고 한 두 회 정도 앉았다 일어나봤습니다.
몇 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나온 것을 보며
이 제품은 반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옷을 벗은 후 구입한 쇼핑몰의 봉투에 치마레깅스를
그대로 담아 상자에 넣어 반품을 했습니다.
택배가 온 당일은 저녁이라 다음날 반품 택배 신청을 했고
그 다음날 택배회사에서 제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해당 구입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품이 불가하다고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제가 몸이 건조한 편이라 겨울이 되면 각질이 잘 일어납니다.
해당 치마레깅스를 착용했을 당시 제 다리에 각질이 일어나 있었고
그 각질이 레깅스 내부에 묻어 반품이 불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각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 제품을 반송하는 조취밖에
취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주 후 동일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며
전에 그 치마레깅스는 적립금으로 넣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기에
그렇다면 그 제품을 그대로 반송해달라
대신 내가 제품에 묻어 있는 각질을 떼어서 다시 보내겠다 라고 했더니
무릎이 나온 상태 등을 보면 분명히 옷을 착용했다며
반송 외에는 다른 조치가 불가하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외출을 했다면
억울하진 않을텐데 제가 그 옷을 착용한 시간은 최대 5분을 넘지 않으며
그 동안 걷는 행위와 앉았다 일어난 행위 2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해당 제품 자체가 레깅스 치고는 신축성이 너무 없어
착용이 불편했고 그래서 시착용을 2회 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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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레깅스 구입후 집에서 한번착용후 벗으면서 각질이 조금 뭍었는데 그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