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우토반 폴라텍 (동아일보 신문 광고) 구매 후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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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승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2-03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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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광고를 보고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 계속해서 배송이 지연 되더니
결국에는 전화도 불통이 되고 의심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네요.
카드로 구입했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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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광고 보시고 의류를 구매하셨는데 배송도 업체연락도 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