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스타 항공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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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해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11-29 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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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행을 하시려는 과정에서 항공기를 이용치 못하시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여행사가 항공권 예약을 대행하는 계약을 한 수임인으로서 선관의무가 있는 바, 자신의 고객이 탑승하기로 한 항공기 운항시간 등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고 손해배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