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U+ 일방적 정지 해제 후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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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승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1-16 1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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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이사관계로 사용정지를 신청하였는데
2012년 6월 고지없이 사용정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고지없이 요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연체하였다고 신용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요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 고지없는 일방적 사용정지 신청해제
2011년 당시 사용정지를 신청당시에 1년 후에 자동 해지된다고 고지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고지의무를 충분히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연히 자동 해지가 될 시점에 즈음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 없이 1년이 지난 상담 내용만으로 고지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2) 고지없는 요금부과
자동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번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용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도 하지 않는 요금을 연체가 되었다고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나
단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당신이 원하지 않던 원하던 1년뒤부터는 돈 받는다고 얘기했으니 돈 받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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