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핸드폰은 무조건 고객과실 유상또는 LG소비자법을 따로 적용하는 회사인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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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핸드폰은 무조건 고객과실 유상또는 LG소비자법을 따로 적용하는 회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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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래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11-16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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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12월경 LG전자 LU-6200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LG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제 제품을 수리맡긴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 하소연드립니다.

<서비스 내역>
2012년 2월 : 핸드폰 떨어트러 테치판넬파손 유상수리 99,000원
2012년 6월 : 전원무 , 메인보드교체 보증무상
2012년 7월 : 전화통화불 , 메인보드교체 보증무상
2012년 7월 25일 : 전원무 , 메인보드교체 보증무상(당시 내부쇼트로 인한 불량이라고 유상이라고 하였으나 무상수리해줌)
(이당시 임대폰 받았으나 바뻐서 10월말경 제품찾으러감)
2012년 11월 : 전원무 ,메인보드교체

<문제내용>
7월25일 맡긴후 기사 제품 분해후 메인보드 불량이고 자주 불량이나서 공장에 넣봐야 한다고 하여
제품 10일정도 처리하는데 소요된다고 하여 임대폰 받고 그러라고 함.
전화가 없어 2차례 콜센터 통해 연락요청하였고 공장직원이 휴가중이어서 좀 더 걸릴것 같다고
하였고 알았다고 하였으나 금일 2012년 8월 14일 담당기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충격으로 인해 전원공급하는 부품이 망가졌다고 안내받고 그 전원공급하는 칩을 교체해야 하는데
부천에는 장비가 없는 관계로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함.
저는 그러면 메인보드를 바꾸면 안되냐는 말에 충격으로 인해 고장난것이기 때문에 메인보드
교체시에는 비용이 나온다고 함.

7월 25일날 전원무로 부천센터 방문시 기사가 핸드폰을 분해 하였고 제가 충격으로 인해 핸드폰이
망가졌다면 이때 담당기사가 저에게 보여주며 이 충격으로 인해 망가졌다고 말을해야 하는것으로
생각되고 맡길당시 생활기스 및 양간의 상처는 있으나 케이스가 깨진 부분도 없는데 LG에 20일가량
맡긴후 공장에서 불량 발생이 충격으로 인해 망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 과실이라고 함.

이에 여러단체 글을 섰고 부천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해준다고 하여 보드 무상교체하였고 그당시
바뻐서 대체폰을 지급받았기에 11월2일까지 제거와 똑같은 모델인 옵티머스LTE를 3개월가량을 잘 사용하였고
기사분이 3개월이 넘으면 대체폰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된다고 하여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제 휴대폰을
찾아왔으나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핸드폰을 확인하니 전원이 또 안들어와 핸드폰을 찾은지 겨우 2-3분내에
다시 서비스센터 기사에게 보여주니 자기도 황당하다 전원이 들어왔는데 이상하다 하며 메인보드를 다시
바꿔보더니 원자재 불량인지 이런경우는 너무 황당하다고 하여 또 제 잘못으로 고장났다고 하실건지 어이가 없다고
이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엇그제 전화가 와서 무슨문제 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환이나 환불은 안되고
그냥 사용하셔야 겠다고 함.

저는 대한민국 소비자의 권리도 없는것인지 아니면 LG만 대한민국 소비자법을 따르지 않는 회사인지 힘없는
개인에게 너무한 LG 소비자가 외면하면 LG라는 회사도 존재하지 않다는점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깨지지도 않은 핸드폰이 제 과실로 충격으로 인해 망가졌다고 보증기간내 수리비용을 내라고 하질않나,
LG직원들도 황당하다며 그냥 쓰라고 도움줄게 없다고 하는 횡포에 다시한번 LG라는 회사를 앞으로 외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이런문제는 모든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LG이지만 서비스나 마인드는 금성시절도 안되는 회사네요.. 제발 반성하셔셔 좋은회사 되시기를.....

(제핸드폰 사진올려 봅니다...내부적으로 충격이 전해졌다고 자기들도 어떻게 충격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부적 충격이기 때문에 과실이라네요..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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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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