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용실의 실력없음과 불친절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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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인철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11-09 0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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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서 머리를 컷트햇습니다.
아주머니가 혼자 운영하시는 미용실인데 다듬어 달라고 햇는데 이건 완전 머리를 호식이 머리로 만들엇고 너무 마니 잘라노은상태에다 숱을 너무 마니 쳐서 속알머리가 다 보일정도로 숱이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 사람들 보는 이목도 잇고 너무 챙피한데 1만원이란 돈을 지불을 햇는데 지불햇던 돈이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듭니다. 머리를 너무 삐둘빼둘 잘라놔서 자연스러운게 아니라 층이 져 잇습니다.ㅠㅠ 제가 머리를 이따구로 잘라놧냐고 하니깐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고개를 자꾸 숙여서 그렇다고 답변을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적이 없는데 대도 않는 변명을 늘어 놓터군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1cm 잘랏다고 하지만 자르기전 사진을 보면 3cm는 잘라놔서 다른미용실가서도 복구도 힘듭니다 ㅠㅠ
다른 보상은 필요없고 냇던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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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컷트를 하시고 머리가 엉망이 되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