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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분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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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영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10-27 1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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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해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10월 21일 우리 아이가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 해서 인터넷으로 티컵강아지를 고르던 중 도그카페의 말티즈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진에 있는 강아지는 가격대가 10-15만원대로 나와있었는데 막상 문의 하니 남아는 25만원 부터이고 여아는 10만원정도 가격대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아이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강아지를 분양받기 위해 강아지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말티즈 2마리와 페키니즈 한마리의 사진이 왔고 그 샵에 있는 강아지 중에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했어요. 페키니즈가 맘에 들어 그강아지로 분양 받기로 하고 카드 결제를 하는데 다른 카드는 안되고 BC만 결제 된다고 하더군요 bc카드가 없던 터라 카드를 빌려 결제를 하고 고속화물로 보낸다는 말에 강아지 용품도 몇가지 사서 함께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날 고속화물시간이 늦어져 다음날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마산터미널 까지 한시간 반가량 걸려 도착하니 용품 박스가 화물로 왔고 강아지는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용품박스를 뜯어 보니 그안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속에 생후 2개월 밖에 안된 강아지가 있었어요...응아랑 범벅이 되어...ㅜㅜ 주위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저희도 놀랐어요. 강아지를 확대한것 같아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그렇게 강아지가 올 줄 몰랐거든요 제가 분양받기전 다른 곳에 물어보았을땐 강아지 가방에 넣어 보내준다고 해서 그렇게 올거라고만 믿었는데...강아지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더라구요 서둘러 집에 와 애견샵에서 강아지 물병이랑 장난감을 구입하고 피곤할 것 같아 일찍 쉴수 있도록 하고 싶었죠 도그카페에 강아지를 잘 받았다고 연락을 하고 물어볼 게 있으면 다시 연락 드린다고 했어요.  잠을 자고 다음날 퇴근후 돌아오니 신랑이 강아지 다리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깜짝 놀란 전 강아지가 어려서 조금 부자연 스러울거라 생각했는데 왼쪽 앞다리가 삐뚤어 져 있는것을 보고 강아지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난히 왼쪽 눈에 빨간 핏줄이 돌출되어 있고 항문은 튀어나와 있어 강아지가 걱정되었어요 도그카페에 전화해서 강아지 상태를 이야기 하니 근처 병원에 가서 진료한번 받아보고 전화 달라고 하더라구요
다음날 신랑이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후 강아지 왼쪽 앞다리 관절이 틀어져 있다고 하시고 왼쪽 눈은 염증이 생겨 상커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치료해도 계속 충혈되고 염증으로 고생할 수 도 있다고 하셨고 항문은 다른 견에 비해 많이 돌출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문이 지속적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수술해주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다녀와 도그카페에 전화해서 상황이야기를 하니 다리를 살피지 못하고 분양한건 자신들의 실수라고 강아지를 다시 박스에 넣어 보내주면 자기들이 가는 병원에 가서 확인 해 보겠다고 해서 직장에 배려로 이틀후 강아지를 보냈습니다. 통화 하면서 강아지를 교환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샵에 대한 불신으로 도그카페에서는 다시 분양받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교환은 싫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보내는 마음이 좋지 않았죠 정도 조금 들었구요. 그리고 아이는 다시 돌아가는 강아지를 보고 속상해서 울고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강아지를 받으면 진료후 바로 전화 달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전화 하니 담당 직원이 강아지 다리 관절이 조금 틀어져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사장님 한테도 이야기 했구요. 그러면서 다른 강아지로 자꾸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환불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구요 질병에 걸렸으면 그 강아지를 고쳐서 주는것이 법이라고 하는데 분양받았던 강아지는 어떤 질병이 아니고 외형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고쳐줄것이며 틀어진 다리는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또다시 위험부담을 가지고 교환된 강아지를 키워야 한다는 법은 도대체 무슨 법인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에 대해 이야기 했더니 담당 직원이 사장이 한시간 뒤에 전화 하겠다고 기다려달라더군요
사장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인즉, 강아지 다리가 틀어져 있는데 페키니즈는 안장다리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조금 그래 보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안장다리면 안으로 틀어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 강아지는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발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외형적으로 제대로 된거 아닌가요 한쪽은 바깥쪽, 한쪽은 안쪽으로 틀어져 잇는데 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그쪽 의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리가 제대로 돌아올수도 잇다고 했다는데 그럼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소비자가 키워야 하나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녀온 병원 의사가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친거라면 만지면 아파해야 하는데 전혀 아파하지 않고 뼈가 틀어져 있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도그카페사장은 수의사 소견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며 고칠때 까지 기다려 달라네요. 그러면서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 강아지 다리가 삐뚤어졌다고 항의 하느냐며 자존심 상하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돈주고 분양받는 강아지는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키워야 하나요?
그러면서 교환은 가능한데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기분이 상할 때로 상한 저는 그 샵 사장과 전화로 실랑이를 했고 이미 저에게 그 샵은 신용을 잃은 상태라 그 샵의 강아지는 절대 다시 분양받고 싶지 않았답니다.
왜 강아지를 처음 분양할때 외형적인 특징들을 살피지 않고 소비자에게 분양했으며, 그정도는 강아지가 크면서 낳아 질 수 도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겁니까?
소비자는 일단 분양 받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고 분양받고 싶지도 않은 샵에서 다시 교환된 강아지를 키워야 하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상처는 어떻게 할건가요?
강아지 생일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계약서도 계약서입니까?
혈통서도 없고 계약서가 있다고 고지도 하지 않았는데 강아지 화물로 받을때 상자안에 있더라구요
그 상자도 그냥 버렸으면 계약서 확인도 못했을 거에요...
다시는 화물로 강아지를 물건처럼 받고 싶지도 않고 강아지 키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환불도 안되는 거래가 있는건가요?
원하지 않으면 환불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물건도 샀다가 하자가 있으면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데 우리와 함께 10년 20년을 함께 살아야 하는 생명있는 강아지를 잘 살피지도 않고 분양하고 그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그 샵의 사장!!!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소비자가 건강하고 예쁜 강아지를 분양받아 키우고 싶어 하지 다리가 틀어지고 항문은 돌출되어 있고 한쪽눈에 염증을 매번 가만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겠어요?
그리고 왜 꼭 교환만 된다고 고집하는건지..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그 사장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냐구요!!
왜 되려 저한테 일방적이다며 기분까지 상하게 하는겁니까...!!
이런 일은 도대처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15일이 지나면 보상도 안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빨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샵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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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아지를 분양받으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애완동물 분양시 구입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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