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쇼핑방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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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신성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0-27 0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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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G*샵에서 매트방송중 마지막방송 이가격은이제 더이상없습니다
등 다시는 이런기회 없을듯 싱글매트를 같이준다기에구입
했는데 무료체험기간7일사용과 일주일을더쓴 그날저녁 같은방송사에서
같은제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있었어요 이번에는 퀸사이즈와싱글사이즈를
함께주면서요 너무ㅉㅏ중이나더군요
딘신 이런가격없고 놓치면후회할것같이하더니..
완전사기아닌가요.. 억울은하지만 딱히 방법은없는것같고
이렇게 방송하는 홈쇼핑에 문제점이고쳐졌으면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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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