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유플러스랑 삼보한테 당한거 같습니다. 네트워크 와이파이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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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설현석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12-10-19 1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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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워이 컴퓨터를 꺼내서 새제품이라는걸 확인시켜주면서 네트워크 와이파이 이용권을 제품상자서 꺼내서 가방에 따로 넣어주었습니다.
전 며칠전 그 네트워크 와이파이 이용권이 생각나서 LG유플러스에 등록하러갔습니다.
네트워크 와이파이이용권을 보니 등록유효기간이 5월 31일 까지이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전 어라 기간지난걸 왜 줬지? 이러는데 밑에 문구에
"등록유효 기간 이후 등록하시면 2013년 5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후에 등록을 하면 1년이 아니라 무조건 5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와이파이 이용권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신청을 하고나면 이용권
팝업창이 뜬다고 하더군요.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했더니 이용권 팝업창은 안 뜨고 전 유료 회원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에 전화를 하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팝업창이 안뜨고 사용불가능해서 유료회원이 되었다고 어쩌루 없다고 합니다.
삼보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직원이 더 웃기게 말을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걸 주면 어떻하냐고 했더니
이미 상품에 포장이 되어 나간걸 어떡하냐고 그거때문에 출고된 상품을 회수하겠냐며 저보고 되묻더군요
그래서 전 노트북을 사면서 매장에서 직원이 컴퓨터 설정을 해준다고 상품을 개봉하였고 네트워크 이용권이 나와서 직원이 챙기시라며 가방에 넣어주었는데 기간이 끝났다면 직원이 아것은 행사가 완료되었다고 말을해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삼보직원은 저에게 판매직원이 머라고 했든 그건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잘못한것입니까?
집에서 혼자 개봉을 해서 이용권을 알았더라면,
이용권에 등록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안된다는 문구가 있었더라면
유플러스 가입할떄 결제정보전에 이용권 팝업창이 떠서 등록가능한지 알던지, 상품을 선택할떄 옆에 등록
팝업창이라도 떠서 확인이라도 할수 있었다면 모를까.
억울하지나않았을텐데
이용권에는 등록유효기간후에 등록하면 사용가능합니다라고 인쇄되어있고 판매직원은 잘 사용하라며
챙겨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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